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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선 수사기관들의
개인 통화내역 조회 건수가
한달평균 천여건에 달해,
이에따른 개인정보 유출이
우려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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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동통신 업체들에 따르면
광주전남지역 일선 수사기관이
각 업체에 의뢰하는
통화내역 조회건수는
한달평균 백건에서 3백50건으로
5개 업체를 합하면
천여건에 달합니다.
그런데 수사기관들이 협조문서에
범죄명이나 가입자와의 연관성등을
명시하도록 한
정보통신부의 지침을 무시하고
수사상 필요하다는 이유만으로 개인정보 조회를 요구하고 있어서
사생활 침해 가능성이 큰 것으로 지적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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