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설 농업 세제 혜택 부족

입력 1999-09-06 10:46:00 수정 1999-09-06 10:46:00 조회수 0

◀ANC▶

시설 농업에 대한 세제 혜택이

제한적으로 이뤄져

농민들의 부담을 덜어주지 못하고 있습니다

◀VCR▶

시설 농업의 부가세 영세율

적용 대상은

농기계와 유류에만 한정돼

이에 대해서만 부가세가

면제되고 있습니다



이때문에 배합사료나 농업용 필름,

포장 상자, pp포대등 생산자재와

농산물 운송 용역등 유통 관련 자재를 주로 사용하는

시설 농업 종사자들은

이같은 혜택을 전혀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최근들어 상당수 농민이

단위당 생산성이 높은 시설 영농과

특수작물로 영농 방식을

전환하고 있어

면세 대상을 확대해야 할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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