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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된 청소년보호법이
인력 부족등의 이유로
효과를 거두지 못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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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지난 달 1일부터
미성년자보호법을 폐지하고
청소년 보호법을 개정해 시행하고
있습니다.
이에따라 경찰이나 청소년위원회에서 맡고있던
단속 업무가 대부분 구청으로 이관됐지만 각 구청마다 전담 공무원은 두세명에 불과합니다.
이에따라 일선구청에서는
실질적인 단속 대신에
업소 계도활동에 주력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또 기존의 청소년출입 제한구역이
통행금지 구역으로 지정되는 등
규정은 크게 강화됐으나
현실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을 받고
있어 단속은 거의 없는 상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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