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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 국세청은
전통문화 업소 27개소와
모범 납세업소 4개 업소에 대해
세제상의 우대를 해주기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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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은 조상들의 문화유산을
계승하기 위해
무형문화재 기능보유자가 직접
제작하거나 전통주 전통공예품
전통 음식을 만들거나 판매하는
업소등 27개 업소를
전통문화업소로 지정했습니다.
이와함께 추정 수입금액 대비
90% 이상을 신고하는등
일정 요건에 맞는 4개업소를
모범 납세업소로 지정하고
이들업소에 대해서는
세무 간섭을 배제하는등
세정상 우대해 주기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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