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통문화등 세제우대

광주MBC뉴스 기자 입력 1999-09-04 10:55:00 수정 1999-09-04 10:55:00 조회수 5

◀ANC▶

광주지방 국세청은

전통문화 업소 27개소와

모범 납세업소 4개 업소에 대해

세제상의 우대를 해주기로

했습니다.

◀VCR▶



국세청은 조상들의 문화유산을

계승하기 위해

무형문화재 기능보유자가 직접

제작하거나 전통주 전통공예품

전통 음식을 만들거나 판매하는

업소등 27개 업소를

전통문화업소로 지정했습니다.



이와함께 추정 수입금액 대비

90% 이상을 신고하는등

일정 요건에 맞는 4개업소를

모범 납세업소로 지정하고

이들업소에 대해서는

세무 간섭을 배제하는등

세정상 우대해 주기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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