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C▶
개발 부담금제가
제도적인 보완책없이 다시 시행돼
지자체 재정에 도움이 될지
의문시되고 있습니다
◀VCR▶
정부는 경제난 때문에
한시적으로 실시를 보류해왔던
개발 부담금제를
내년부터 다시 시행할 방침입니다
그런데 개발 부담금은
사업 준공후 3개월 이내에 부과하도록 돼 있어
택지개발이나 형질변경등으로
사업을 시행하던 업자가
부도를 내는 경우
징수가 어려운 실정입니다
제도가 도입된 지난 93년부터 지난해까지 광주 전남에서는
6백 15억원의 부과액 가운데
20%가 징수되지 못했습니다
개발 부담금제가 보완 대책없이
시행될 경우
부과금 미징수의 악순환이 반복될
전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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