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발 부담금 재시행

입력 1999-09-09 17:53:00 수정 1999-09-09 17:53:00 조회수 0

◀ANC▶

개발 부담금제가

제도적인 보완책없이 다시 시행돼

지자체 재정에 도움이 될지

의문시되고 있습니다

◀VCR▶

정부는 경제난 때문에

한시적으로 실시를 보류해왔던

개발 부담금제를

내년부터 다시 시행할 방침입니다



그런데 개발 부담금은

사업 준공후 3개월 이내에 부과하도록 돼 있어

택지개발이나 형질변경등으로

사업을 시행하던 업자가

부도를 내는 경우

징수가 어려운 실정입니다



제도가 도입된 지난 93년부터 지난해까지 광주 전남에서는

6백 15억원의 부과액 가운데

20%가 징수되지 못했습니다



개발 부담금제가 보완 대책없이

시행될 경우

부과금 미징수의 악순환이 반복될

전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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