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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 자치단체들이
불법 주.정차 과태료 체납 징수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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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전남 자치단체들은
불법 주.정차 단속권이 부여된 지난 90년 이후 현재까지
모두 백54만 건에 567억여원의
과태료를 부과했습니다.
그러나 징수율은 71%로,
아직까지 44만건에 162억원은
걷히지 않고 있습니다.
지자체들은
체납액 징수에 노력하고 있지만,
경찰이 부과한 범칙금과는 달리
납기를 어겨도
체납자에게 별다른 불이익이 없어
등록 이전과 말소를 못하도록
압류조치밖에 취할수 없는
형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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