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류 안건

입력 1999-09-14 18:30:00 수정 1999-09-14 18:30:00 조회수 0

◀ANC▶

회기내에 즉각 처리되지 않고

계류되는 안건이 많은것으로

나타났습니다

◀VCR▶

도의회의 경우

현재 계류돼 있는 안건이

20건으로

3년전에 비해 배 가량 늘어난것으로 집계됐습니다



지방의회에 계류 안건이 많은것은

집행부가 사전에 타탕성 검토를 면밀히 하지 않은채로

상정하고 있기 때문으로 풀이됩니다



도의회에는

제증명 서류 수수료 징수 개정

조례안과 문화상 제정 조례안 ,

공유 재산 관리 변경 조례안등이

계류돼 있는 상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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