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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을 고의로 체불하는 등
근로기준법 위반 사업주들에 대한
처벌이 강화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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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노동청은 지난달 말
장성 이튼 학원장 박준영씨에 대해
근로기준법 위반 혐의로
사전 구속영장을 발부받는 등
올들어서만 이미 6명의 사업주에 대해 구속 수사하고 있습니다.
이는 지난 해 단 한 명의
사업주가 부당노동행위등의 혐의로 구속된 것과 비교하면 노동당국의 처벌이 크게 강화된 것입니다.
올들어 광주와 전남지역
사업장에서의 전체 체불 임금액은 줄고있으나 임금 체불등으로
입건된 사업주는 천 여 명으로
지난 해와 비슷한 수준을 보이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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