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량 선팅 단속 혼란 여전

조현성 기자 입력 1999-08-18 18:59:00 수정 1999-08-18 18:59:00 조회수 0

◀ANC▶

유리선팅을 한 차량이 늘면서 경찰과 운전자간에

마찰이 빚어지고 있습니다.

◀VCR▶

현행 자동차관리법은

유리 선팅 규제에 관한 시행규칙이 지난 2월 폐지되면서

운전자들에게 차량 선팅을 허용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도로교통법에는

아직 선팅에 관한 규제가 풀리지않아 위반때는 2만원의

범칙금을 부과하도록하고 있습니다.



이에따라 단속에 나선 경찰과

적법을 주장하는 운전자들 사이에서 단속의 적법성을 놓고 시비가 심심찮게 빚어지는 등

혼선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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