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전용주차 유명무실

박수인 기자 입력 1999-08-24 10:45:00 수정 1999-08-24 10:45:00 조회수 0

◀ANC▶

장애인 전용주차구역의

불법주차 단속이

일선 구청의 준비소홀로

이행되지 않고 있습니다.

◀VCR▶

지난 6월부터 시행된

개정 장애인편익증진법은

장애인 전용주차구역에

일반 차량을 주차시킬 경우

최고 12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광주시 각 구청은

시행령이 내려온지

두달이 넘도록 담당부서마저

결정하지 못하고 있어서

단속이 이뤄지지 않고 있습니다.



구청측은 주차 단속과

장애인복지 업무가

각각 교통과와 사회복지과로

분리돼 있는데다

과태료 고지서를 발급하기 위한

전산화 작업이 늦어져

다음달에나 단속이 가능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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