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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도청 구내 식당 비리와 관련해
전직 공무원 두명이 형사 입건되고 현직 공무원 12명이 징계 통보를 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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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청 직원들의 식비 유용사건을 수사해온 광주지검 특수부는 오늘
전직 도청 간부 김모씨와 신모씨를 허위 공문서 작성 등의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김씨등은 지난 94년 당시
비상 대책 과장과 운영 계장으로 재직하면서 식비를 과다 청구하는 수법등으로 2천여만원을 빼돌린 뒤 각자 백여만원씩 개인 용도로 사용한 혐의입니다.
검찰은 이와함께 유용한 액수가 적은 당시 민방위 국장 박모씨등 국장급 현직 간부 3명을 비롯해
12명의 현직 직원들에 대해서는
도청측에 징계를 하도록 통보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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