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차위반 이의신청 묵살

한신구 기자 입력 1999-09-04 17:22:00 수정 1999-09-04 17:22:00 조회수 0

◀ANC▶

교통법규 위반자의

이의신청을 묵살한 과태료 처분은

무효라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VCR▶

광주지법 행정부는

순천시 조례동 42살 양모씨가

주차위반 과태료부과는 부당하다며

광주 동구청을 상대로 제기한

무효 확인 소송에서

원고 승소판결을 내렸습니다.



재판부는 과태료 부과처분에 대해

이의가제기되면

행정기관의 처분은 효력을 잃고

소송절차를 밟아야하는데도,



동구청이 이를 묵살하고

절차도 지키지않아

이같이 판시한다고 밝혔습니다.

Copyright © Gwangju Munhwa Broadcasting Corporation. All rights reserved.

여러분의 의견을 남겨주세요

※ 댓글 작성시 상대방에 대한 배려와 책임을 담아 깨끗한 댓글 환경에 동참해 주세요.

0/3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