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정 휴대폰 울린 50대 감치

한신구 기자 입력 1999-09-10 06:32:00 수정 1999-09-10 06:32:00 조회수 2

◀ANC▶

법정에서 휴대전화 신호음을 울린

50대 남자 2명에게

3일씩의 감치명령이 내려졌습니다

◀VCR▶

광주지법 민사부 박찬 부장판사는

휴대전화 벨소리때문에 원활한 재판을 방해한 혐의로

광주시 월산동 52살 서모씨등

2명에게 각 3일씩의

감치명령을 내렸습니다.



서씨등은

법원측의 사전예고에도 불구하고

휴대폰 전원을 끄지 않은채

입정했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광주 고법과 지법에서

휴대전화 신호음과 관련해

감치명령이 내려진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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