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들 사망위조 보험사기(수퍼포함)

박수인 기자 입력 1999-08-19 18:48:00 수정 1999-08-19 18:48:00 조회수 0

◀ANC▶

전현직 보험회사 직원들이 서로 짜고

친인척은 물론 자신의 아들까지

사망한 것으로 위조해

수억원의 보험금을 타냈다가

경찰에 적발됐습니다.







광주 문화방송 박수인.



◀END▶



36살 김모씨는 지난 1월 7살난 아들이 자신의 승용차에 치여 숨진 것으로 호적등본을 위조했습니다.



김씨의 직장 동료였던 보험회사 정모대리는

김씨와 짜고 사망사실을 확인한 것처럼 전상망에 입력해 4천9백만원의 보험금을 지급했습니다.



김씨는 지난해에도 선배 신모씨의 승용차를 보험에 들게 한 뒤 신씨의 차에 자신의 매제가 치여 숨진 것처럼 사망진단서를 위조해 5천9백여만원의 보험금을 타냈습니다.



(박수인)

전현직 보험회사 직원이었던 이들은 전산결재 시스템의 허점을 악용해 손쉽게 보험금을

타낼 수 있었습니다.



◀INT▶지사장



이들은 같은 수법으로 일년사이에 20여명의 친인척이 숨지거나 다친 것으로 꾸며 5억여원의 보험금을 타냈습니다.



◀INT▶김씨



이들의 사기 행각은 김씨가 억대의 도박빚과 관련된 폭력사건의 수사를 받는 과정에서 목돈의 출처를 추궁하던 경찰에 꼬리가 잡히게 됐습니다.



엠비씨 뉴스 박수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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