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무역 화훼분쟁 패소 2억6천만원 지급

정영팔 기자 입력 1999-08-21 19:44:00 수정 1999-08-21 19:44:00 조회수 5

◀ANC▶

전남무역이 꽃재배 농민들에게 장미수출용 수매대금을

계약 가격보다 낮게 지급했다가 대한상사 중재원으로부터 패소해

최근 2억6천여만원을 지급한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VCR▶

수출분쟁을 주관하는 대한상사 중재원은 지난달 5일

전남 무역과 담양 화방 영농

조합법인간의 화훼분쟁과 관련해

농민들에게 장미수출 대금

미지급분과 이자등 모두 2억2천여만원을 지급하라고 판정했습니다.



중재원은 판정서에서 "양측이 장미 1송이당 500원씩에 수출계약을 맺으면서

현재 단가는 최저가격이며

현가격 이하의 조정은 할 수 없다'는 조항에 따라

전남무역은 미지급분을 지급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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