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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개혁에 따라 정비된
여섯건의 법령들이
이달부터 시행됩니다.
◀VCR▶
노인정과 입주자 회의소 등
공동 주택에 복리시설을 증축할 때
적용됐던 허가제는
이달부터 신고제로 간소화됩니다.
또 집단 주택을 건설할 때
백세대 이상 단지는 공중화장실을,
5백세대 이상의 단지는 운동시설을 의무적으로 설치하도록 한
규정이 폐지됩니다.
이밖에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과
비영리 법인 설립에 관한 규칙등의
일부 조항이
폐지되거나 완화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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