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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소득층 유아의 유치원 학비가 지원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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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와 전남 양시도교육청은
저소득층의 학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만 5세된 자녀의 유치원비를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지원대상은 생활보호대상자와
농어촌지역 저소득층
그리고 모자 또는 부자 가정의 자녀이며
신청서는 오는 4일까지
각 지역 교육청에 내면 됩니다.
지원금액은
생활보호대상자 자녀의 경우
입학금과 수업료 전액이 면제되고
저소득층은 입학금과 수업료의 일부가 지원되며
지원 기간은 이달부터
내년 2월까지 6개월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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