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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부터 권장 소비자가격제도가
폐지되고 단위 가격 표시제와
오픈 프라이스 제도가
시행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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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픈 프라이스 제도는
티비나 세탁기, 의류와 운동화등에 대해 유통업체가 가격을 결정해
표시하는 제돕니다.
또 단위가격 표시제는
우유나 설탕등의 생필품은 용량별로, 세제나 화장지등에 대해서는 미터당 가격을
표시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에따라 가전제품의 경우
소비자가격 대비 몇 퍼센트 할인 등의 광고가 사라지게됐으며
소비자는 유통업체 별로 가격을
손쉽게 비교해 물건을 살 수 있게 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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