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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정에서 휴대전화 신호음을 울린
50대 남자 2명에게
3일씩의 감치명령이 내려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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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법 민사부 박찬 부장판사는
휴대전화 벨소리로
원활한 재판을 방해한 혐의로
광주시 월산동 52살 서모씨등
2명에게 각 3일씩의
감치명령을 내렸습니다.
서씨등은
법원측의 사전예고에도 불구하고
휴대폰 전원을 끄지 않은채
법정에 들어갔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광주 고법과 지법에서
휴대전화 신호음과 관련해
감치명령이 내려진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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