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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제 10 민사부는
광주 서석신용협동조합에 대해
파산을 선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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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은 결정문에서
서석신협의 부채가 222억원으로서
자산을 50억원 이상 초과해
조합의 정상운영이 불가능한 상태라고 밝혔습니다.
지난 82년 설립된 서석신협은
광주 동구 주민들을 주 고객으로
금융업무를 해왔으나
동일인에게 15억원을 불법대출해주는 등 부실경영으로
지난 5월 파산을 신청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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