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C▶
광주지검 형사2부는
병원이나 버스터미널 화장실에
장기 매매 알선광고를 낸 뒤
이를 보고 찾아온 사람들로부터
신체 검사비 명목으로 돈을 받아
가로 챈 광주시 중흥동 29살
고 모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다.
◀VCR▶
고씨는 지난 3월
광주 모 병원 화장실에 붙여놓은 신장이식 상담스티커를 보고
장기를 팔고 싶다며 찾아온
양 모씨에게 검사비 명목으로 50만원을 받는 등 지금까지 같은 수법으로 3차례에 걸쳐 140만원을 가로챈 혐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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