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 매도자 상대 사기 20대 영장

조현성 기자 입력 1999-08-18 19:43:00 수정 1999-08-18 19:43:00 조회수 0

◀ANC▶

광주지검 형사2부는

병원이나 버스터미널 화장실에

장기 매매 알선광고를 낸 뒤

이를 보고 찾아온 사람들로부터

신체 검사비 명목으로 돈을 받아

가로 챈 광주시 중흥동 29살

고 모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다.

◀VCR▶

고씨는 지난 3월

광주 모 병원 화장실에 붙여놓은 신장이식 상담스티커를 보고

장기를 팔고 싶다며 찾아온

양 모씨에게 검사비 명목으로 50만원을 받는 등 지금까지 같은 수법으로 3차례에 걸쳐 140만원을 가로챈 혐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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