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난차량에 보관료까지(R)

윤근수 기자 입력 1999-08-30 10:18:00 수정 1999-08-30 10:18:00 조회수 2

◀ANC▶

도난당한 차를 겨우 찾았는데

차량을 보관하고 있던

견인 보관소에서 돈을 내라고 한다면 어쩌시겠습니까?



실제로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광주문화방송 윤근수 기자











◀VCR▶

지난달 말, 차량을 도난당한

37살 노용기씨는

보름전 차를 되찾았습니다.



불법주차된 노씨의 차를

보관하고 있으니

찾아가라는 통지서가

견인 보관소에서 날아온 것입니다.



그러나 차를 되찾게 됐다는

기쁨도 잠시,

견인료와 보관료를 합해

11만원을 내라는 말에

노씨는 분통이 터졌습니다.



◀INT▶

(도난도 억울한데 보관료 내라고)



광주시로부터 견인과 보관업무를 위탁받은 도시 공사는

요금 부과의 근거로

광주시 조례를 제시했습니다.



지난해초 개정된 광주시 조례는 도난차량이라도 견인된지 한달이 지난 경우에만 보관료를

감면해 주도록 하고 있습니다.



◀INT▶

(감사에서 지적을 받고 나서)



<스탠드업>

그러나 도난차량을 이용한 범죄는

민*형사상 책임을 묻지 않는 것이

일반적인 법 해석입니다.



상위법인 도로교통법도

차를 도난당한 경우를

부득이한 경우로 간주해 과태료를 물리지 말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불필요한 규제와 행정 편의주의가

일년이면 수백명에 달하는

도난차량 피해자들에게 이중의 고통을 강요하고 있는 것입니다.



엠비씨 뉴스 윤근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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