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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석을 앞두고 오늘부터
농산물 원산지 표시에 대한
특별단속이 시작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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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시와 전라남도는
농산물 품질관리원과 농축협등
관계기관과 합동으로
쇠고기와 돼지고기 마늘과 참께
고사리와 도라지등 4백여개
품목을 대상으로 원산지와 품질
허위표시 여부,중량을 속이는
행위등에 대한 집중 단속을
실시하기로 했습니다.
원산지 허위표시 단속은
오늘부터 추석 하루전 까지
계속됩니다.
원산지를 허위로 표시할 경우
3년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원의
벌금에 처해지고 원산지를 아예
표시하지 않는 경우에는
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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