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 동양척식회사건물 도 중요문화재로 가지

김건우 기자 입력 1999-09-06 18:50:00 수정 1999-09-06 18:50:00 조회수 5

시민여론으로 철거가 보류됐던

목포 구 동양척식회사 건물이

전라남도 중요문화재로 가지정돼

철거위기에서 벗어났습니다



목포문화원

문화재보호법과 전라남도 문화재 보호조례에따라 동양척식건물을 전라남도 중요문화재 기념물로

가지정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에따라 구 동양척식회사건물은

문화재당국의 검토기간을 거쳐

정식 문화재로 보호받을 수있는

길이 열리게됐고,

가지정 기간동안에도 인위적인

훼손을 막을 수있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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