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종 면허취소 조심(R)

조현성 기자 입력 1999-08-22 17:04:00 수정 1999-08-22 17:04:00 조회수 0

◀ANC▶

자동차 2종 면허의

적성검사는 폐지됐지만

면허증 갱신절차까지 없어진 것은 아닙니다.

자칫하면 면허가 취소되는 피해를 당할 수 있어 주의가 요구됩니다













자동차 2종 면허를 갖고 있던

운전자 김 모씨는 이달 초

느닷없이 면허취소 통보를 받았습니다.



2종 면허의 경우 적성검사가 폐지된 것으로만 알고있다가

애궂은 피해를 입은 것입니다.



문제는 지난 4월 경찰이

적성 검사제도를 고치고 이를 알리는 과정에서 일어났습니다.

◀SYN▶



그러나 개정된 도로교통법은

그렇게 단순하지만은 않았습니다.



즉 적성검사 기간을 넘긴지 1년이 안된 운전자들은 지난 달말까지 면허를 갱신해야했습니다.



하지만 이를 정확히 알지 못했던 운전자들은 이달 초가 돼어서야

자신의 면허가 취소된 사실을 알게됐습니다.



이처럼 애궂은 피해를 보게된 운전자는 광주,전남지역에서만

천 오백여명,



전화 ◀SYN▶



결국 2종 면허소지자들은

적성검사가 없어진 사실을 의식하지말고 적성검사 기간이 되면 반드시 면허증을 갱신해야한다고 생각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SYN▶



운전자들의 편의를 위해 없앤

적성검사가 오히려 시민들의

혼선만 불러온 꼴이 됐습니다.



엠비씨 뉴스 조현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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