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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도청 일부 공무원이
구내식당 운영업자로부터
금품을 받은 의혹이 제기돼
검찰의 수사를 받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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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검 특수부는
구내식당을 운영해온 김 모씨가
직원들이 먹지않아 생긴 식비 차액
2천 여 만원을 해당 실*국 관련 공무원에게 전달한 혐의를 잡고
수사를 벌이고 있습니다.
검찰은 전남도청측이
을지훈련 등 큰 행사가 있을 때는 직원들의 식비를 모두 계산했으나 실제로는 먹지않은 직원들이 많아 김씨가 이 차액을 넘겨준 것으로 보고 관련 공무원들을 상대로
돈의 사용처등에 대해 조사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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