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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시 선거관리위원회가
허경만 전남 도지사에 대해
선거법 위반 혐의로
주의조치를 내렸습니다.
◀VCR▶
광주시 선관위에 따르면
허지사는 어제저녁 퇴근길에
정동년 남구청장 후보의
선거 사무실을 방문한 혐의입니다.
현행 선거법은 자치단체장은
정당이 개최하는
정치행사에 참석하거나
선거 사무소 등을 방문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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