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경만 지사 선거법 위반 주의

윤근수 기자 입력 1999-09-03 16:51:00 수정 1999-09-03 16:51:00 조회수 1

◀ANC▶

광주시 선거관리위원회가

허경만 전남 도지사에 대해

선거법 위반 혐의로

주의조치를 내렸습니다.

◀VCR▶

광주시 선관위에 따르면

허지사는 어제저녁 퇴근길에

정동년 남구청장 후보의

선거 사무실을 방문한 혐의입니다.



현행 선거법은 자치단체장은

정당이 개최하는

정치행사에 참석하거나

선거 사무소 등을 방문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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