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C▶
개별공시지가가
세금을 낼 때와 보상을 받을때
각각 따로따로 적용되고
있어 일반 서민들이 큰
피해를 보고 있습니다.
세금을 낼때는 공시지가대로
꼬박꼬박 내면서 막상
보상을 받을 때는 공시지가의
1/5밖에 받지 못하는 현실을
시청자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토지의 일부를
소방도로에 내주게 될
박동한씨는
구청측이 산정한 보상가격에
어처구니가 없습니다.
건물과 골목 일부를 포함해
50여평에 이르는
박씨 땅의 개별 공시지가는
평방미터당 백83만원,
그러나 도로가 난 뒤
박씨가 받게 될 보상가는
이보다 70만원이 적은
백13만원에 불과합니다.
(박수인)
더욱이 골목으로 이용되고 있는
토지에 대해서는
이제와서 도로라는 이유로
보상가격이 공시지가의
5분의 1밖에 책정되지 않았습니다.
37만원밖에 안되는 토지에
백83만원에 해당하는
세금만 내 온 셈입니다.
◀INT▶박씨
현행법상 토지 보상가는
감정 평가사가 해당토지의
실질적인 가치를 따져
산출하도록 돼있습니다.
기존의 개별공시지가는
세금을 거두는 기준으로만
이용될 뿐 보상가 산정에는
전혀 반영되지 않습니다.
동일한 토지에 대한 가격이 행정편의에 따라
바뀌어 버린다는 예깁니다.
◀INT▶구청
세금 기준 따로
보상 기준 따로인
토지관리 제도의 양명성이
서민들을 멍들게 하고 있습니다.
엠비씨 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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