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시지가 이중잣대

박수인 기자 입력 1999-08-18 13:34:00 수정 1999-08-18 13:34:00 조회수 0

◀ANC▶

개별공시지가가

세금을 낼 때와 보상을 받을때

각각 따로따로 적용되고

있어 일반 서민들이 큰

피해를 보고 있습니다.



세금을 낼때는 공시지가대로

꼬박꼬박 내면서 막상

보상을 받을 때는 공시지가의

1/5밖에 받지 못하는 현실을

시청자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토지의 일부를

소방도로에 내주게 될

박동한씨는

구청측이 산정한 보상가격에

어처구니가 없습니다.



건물과 골목 일부를 포함해

50여평에 이르는

박씨 땅의 개별 공시지가는

평방미터당 백83만원,



그러나 도로가 난 뒤

박씨가 받게 될 보상가는

이보다 70만원이 적은

백13만원에 불과합니다.



(박수인)

더욱이 골목으로 이용되고 있는

토지에 대해서는

이제와서 도로라는 이유로

보상가격이 공시지가의

5분의 1밖에 책정되지 않았습니다.



37만원밖에 안되는 토지에

백83만원에 해당하는

세금만 내 온 셈입니다.



◀INT▶박씨



현행법상 토지 보상가는

감정 평가사가 해당토지의

실질적인 가치를 따져

산출하도록 돼있습니다.



기존의 개별공시지가는

세금을 거두는 기준으로만

이용될 뿐 보상가 산정에는

전혀 반영되지 않습니다.



동일한 토지에 대한 가격이 행정편의에 따라

바뀌어 버린다는 예깁니다.



◀INT▶구청



세금 기준 따로

보상 기준 따로인

토지관리 제도의 양명성이

서민들을 멍들게 하고 있습니다.



엠비씨 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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