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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분이 미달되거나 표시 사항을 위반한 양축 사료 제조업체 4곳이 당국에 적발돼
과징금 부과 처분을 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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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라남도는
2/4분기 동안 도내에서 생산되거나 유통된 사료 56점을 수거해
성분 검사를 실시한 결과
4개 업체 5개 품목에서
성분이 미달된 것으로 나타나
과징금 처분을 내렸습니다.
적발된 업체는
나주시에 있는
광주전남 우유조합과 함평 축협, 담양 삼원 물산 등으로
각각 30만원,25만원,1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 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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