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중위생 행정 공백

박수인 기자 입력 1999-09-13 18:14:00 수정 1999-09-13 18:14:00 조회수 0

◀ANC▶

공중위생 관리법이 시행된지

한달이 넘도록 시행규칙이

확정되지 않아 일선구청의

위생행정이 차질을 빚고 있습니다.



지난달 시행된

공중위생 관리법에 따라

숙박업소나 목욕탕 등을

신설할 경우 기존의

신고제도가 폐지되고 대신

업주가 관할 구청에 통보하면

구청이 시설조사와 개선명령을

하도록 변경됐습니다.



그러나 이들 업소의

시설기준등에 대한 시행령이나

시행규칙이 아직 마련되지 않아서

일선 구청의 위생 행정이

공백상태에 놓여 있습니다.



또 시행령이 공포되면

각 구청은 지난달 이후

신설되거나 주소를 옮긴

대상 업소들의 시설기준을

모두 점검해야돼 업무 부담이

크게 늘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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