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매허용

황성철 기자 입력 1999-08-21 17:55:00 수정 1999-08-21 17:55:00 조회수 5

수시로 입출금이 가능한

수익증권인 머니마켓펀드 즉

MMF에 대한 환매가 사실상 조건없이 허용됐습니다

◀VCR▶

그동안 고객이 수익증권을 환매할 경우 대우채권비율에 따라서 상당한 손해를 보게돼 최소한 6개월 이상을 기달려야 원금을 보장받게

정부가 방침을 정했습니다



그렇지만 고객들은

MMF의 경우 투자당시부터 수시로

입출금이 가능한 상품이기 때문에

대우채권 편입비율에 관계없이

전액 환매해 줄것을 요구해 왔습니다



현재 엘지증권은

MMF의 경우 대우채권에 편입된

만큼 손실이 있더라도 고객들이

원할경우 전액 환매해주기로 해

다른 증권사나 투신사들도 조만간

뒤를 따를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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