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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검 순청지청은,
자신의 다방에 미성년자를 고용하고 있다가 이 종업원을
타 업소에 넘기려한 충북 괴산읍
40살 김태순씨를 공문서위조혐의로
구속했습니다.
김씨는 미성년자인 이모양의
주민등록증이 위조된 사실을
알면서도 지난 6월말부터
보름동안 자신이 운영한
다방 종업원으로 고용한뒤
이 양을 순천시 모 직업소개소를
통해 선불금 3백여만원을
받고 다른 업소에 넘긴
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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