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 종업원 다방업주 구속

광주MBC뉴스 기자 입력 1999-08-24 19:52:00 수정 1999-08-24 19:52:00 조회수 8

◀ANC▶

광주지검 순청지청은,

자신의 다방에 미성년자를 고용하고 있다가 이 종업원을

타 업소에 넘기려한 충북 괴산읍

40살 김태순씨를 공문서위조혐의로

구속했습니다.



김씨는 미성년자인 이모양의

주민등록증이 위조된 사실을

알면서도 지난 6월말부터

보름동안 자신이 운영한

다방 종업원으로 고용한뒤

이 양을 순천시 모 직업소개소를

통해 선불금 3백여만원을

받고 다른 업소에 넘긴

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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