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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 관리사를 고용하도록 한
현행 주택 건설 촉진법의
의무 고용 기준이 너무 낮아
서민들의 가계 부담을 가중시키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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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 주택 건설 촉진법의
공동 주택 관리령은
주택 관리사 의무 배치 기준을
3백 세대 이상의 일반 공동 주택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도내 시군은 지난달부터 개정된
이 기준에 따라 주택 관리사를
채용하지 않은 공동 주택에 대해
5백만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등
강력한 행정 조치를 예고하며
지도 단속에 나섰습니다
이에따라 백 50세대로
소규모 아파트마져 단속대상에
들어가게 되자
해당 주민들은 가계 부담이 늘게 됐다며 반발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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