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 관리사 고용 기준 논란

입력 1999-08-30 21:39:00 수정 1999-08-30 21:39:00 조회수 0

◀ANC▶

주택 관리사를 고용하도록 한

현행 주택 건설 촉진법의

의무 고용 기준이 너무 낮아

서민들의 가계 부담을 가중시키고 있습니다

◀VCR▶

현행 주택 건설 촉진법의

공동 주택 관리령은

주택 관리사 의무 배치 기준을

3백 세대 이상의 일반 공동 주택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도내 시군은 지난달부터 개정된

이 기준에 따라 주택 관리사를

채용하지 않은 공동 주택에 대해

5백만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등

강력한 행정 조치를 예고하며

지도 단속에 나섰습니다



이에따라 백 50세대로

소규모 아파트마져 단속대상에

들어가게 되자

해당 주민들은 가계 부담이 늘게 됐다며 반발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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