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조례 단일화

한신구 기자 입력 1999-08-31 16:39:00 수정 1999-08-31 16:39:00 조회수 0

◀ANC▶

광주 각 구청마다 달랐던

건축조례안이 오는10월 통합됩니다

◀VCR▶

광주시에 따르면

정부의 규제완화 방침에 따라

각 자치구마다 달리 적용했던

건축조례를 폐지하는 대신,

새로 시 건축조례를 개정하기로

했습니다.





광주시는 이같은

건축조례 개정안을 다음달 열리는

시의회에 상정해 의결을 거친다음

오는 10월부터 시행하기로했습니다



광주시가 마련한

통합 건축조례안에는

승인대상 건축물의 심의가없어지고



최소한도로 제한됐던

풍치와 미관지구의 건축도

폐지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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