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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 각 구청마다 달랐던
건축조례안이 오는10월 통합됩니다
◀VCR▶
광주시에 따르면
정부의 규제완화 방침에 따라
각 자치구마다 달리 적용했던
건축조례를 폐지하는 대신,
새로 시 건축조례를 개정하기로
했습니다.
광주시는 이같은
건축조례 개정안을 다음달 열리는
시의회에 상정해 의결을 거친다음
오는 10월부터 시행하기로했습니다
광주시가 마련한
통합 건축조례안에는
승인대상 건축물의 심의가없어지고
최소한도로 제한됐던
풍치와 미관지구의 건축도
폐지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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