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소 최저보장 가격 확정

김낙곤 기자 입력 1999-09-08 20:12:00 수정 1999-09-08 20:12:00 조회수 5

◀ANC▶

채소류의 가격폭락등

농민 피해를 막기 위해 도입된

최저보장 가격이

품목별로 확정됐습니다.

◀VCR▶

올해 고시된

채소류의 최저 안정가격은

가을무의 경우

킬로그램에 65원으로 책정됐으며

배추는 50원,마늘은 천2백원,

양파는 180원으로 결정됐습니다.



전라남도는

올해 환율안정으로

농약대와 경영비 하락등

가격인하 요인이 발생했으나

재배농가의 참여확산을 위해

지난해와 같은 수준으로

동결됐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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