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제한말썽

황성철 기자 입력 1999-08-25 20:06:00 수정 1999-08-25 20:06:00 조회수 3

정부가 일정규모의 건축물에 대해

건설업 면허업체만이 시공할수 있도록 한 현행법규를 개정해

지역 건설업체의

경영여건을 더욱 악화될 것으로

우려되고 있습니다

◀VCR▶

정부는 최근 법개정을 통해

연면적 2백평이상인 주거용 건축물과 백50평 이상인

기타 건축물들에 대해 건설업

면허업체만이 시공할수 있도록 한

제한을 폐지했습니다



이에따라 대부분이 중소건설업체인 광주전남지역

건설업체들은 지역건설시장을

무면허업체에 잠식당해 갈수록

경영이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또한,무면허 업자들이

지은 건축물에 대한 품질과 안전관리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아

부실시공에 따른 대형사고가

우려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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