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산지 표시

김낙곤 기자 입력 1999-08-25 20:06:00 수정 1999-08-25 20:06:00 조회수 5

◀ANC▶

국내산 육류의

소비자 신뢰도를 높이기 위해 추진해온 음식점 판매 육류의 원산지 표시제도가

무산 위기에 처한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VCR▶

농림부는 지난 6월

벨기에산 돼지고기의

다이옥신 파동이 일어나면서 국내산 육류까지

소비자 불신이 확대되자

수입육류의 국산 둔갑판매를 방지하기 위해 원산지 표시 의무화제도를 일반 음식점에까지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그러나 복지부는

최근 축산물 원산지표시제를 음식점에까지 도입하기 위해

법을 개정하는 것은

현실에 맞지 않는다며 입장을 정리하고 있는것으로알려졌습니다.



음식점 판매 육류의

원산지 표시제 도입은 96년에도 복지부의 반대로 무산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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