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아 유기 할머니 영장

박수인 기자 입력 1999-08-27 15:25:00 수정 1999-08-27 15:25:00 조회수 0

◀ANC▶

장성 경찰서는

장애아로 태어난 손자를

내다버린 혐의로

55살 이모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이씨는 언청이로 태어난

생후 1개월된 손자를

수술비가 없다는 이유로

며느리 몰래

장성 성산 파출소 앞에

내다버린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Copyright © Gwangju Munhwa Broadcasting Corporation. All rights reserved.

여러분의 의견을 남겨주세요

※ 댓글 작성시 상대방에 대한 배려와 책임을 담아 깨끗한 댓글 환경에 동참해 주세요.

0/3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