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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지를 구입한 주인이
직접 농사를 짓지 않아
부동산 투기 의혹이 있는 땅으로 분류된 전남지역 농지는
150헥타에
이르는것으로 나타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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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라남도에 따르면
지난 96년 1월부터 98년 6월까지
영농을 위해 농지를 산뒤
휴경이나 임대등으로
농지법 규정을 위반한 농지는
150헥타에 해당자는
522명에 이른다고 밝혔습니다.
지역별로는
여수가 94명에 24.8헥타로
가장 많았고
다음은 함평,영암순 이었습니다.
대상자들 가운데 절반은
농지를 그냥 놀리고 있었으며
40%는 임대를 7%는 무상으로 농지를 넘겨준것으로나타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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