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석전후 사전 선거운동 단속활동

정영팔 기자 입력 1999-09-12 19:24:00 수정 1999-09-12 19:24:00 조회수 8

◀ANC▶

추석을 전후해 사전 선거 운동에 대한 특별 감시 활동과 단속이 강화됩니다.

◀VCR▶

광주시와 전라남도 선거관리 위원회는 내년 제16대 국회의원 선거를 앞두고 추석을 이용해] 각종 불법 선거 운동이

이루어질 것으로 보고

이달말까지 특별 감시와 단속을 벌이기로 했습니다.



이에따라 추석 인사를 핑계삼아

선물 등 금품이나 음식물을 제공하거나 경로 잔치 등

선거 구민의 행사에 금품을 찬조할 경우 적발됩니다.



또 귀향 인사를 명목으로

현수막을 설치하거나

인사장을 발부해도

선거법 위반으로 단속됩니다.



선관위는 각종 선거법 위반 행위에 대해 국번없이

1588-3939로 신고해 주도록 당부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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