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적 민원 법령 개선 건의

정영팔 기자 입력 1999-08-21 18:34:00 수정 1999-08-21 18:34:00 조회수 5

◀ANC▶

전라남도는

산간지역 휴경농지에 대한

지목 변경 등

민원인 불편사항 4개항에 대해 관계법령을 개정해 줄 것을

정부해 건의했습니다.

◀VCR▶

전라남도는

산간 오지의 휴경지들이

관계 법규에 묶여

현실 여건에 맞게 개발되지 못한채 방치되고 있다는 판단에 따라

이를 활용할 수 있도록

법령 개정을 요청했습니다.



또 별도로 발급 받아야 확인할 수 있는 개별공시 지가를 토지 대장에 동시에 기재해

민원들에게 시간적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도록 개정을 건의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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