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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중 위생 관리법이
제정되긴 했으나
시행령과 시행 규칙이 없어
행정기관들이 법 적용을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VCR▶
보건 복지부는 지난 2월
공중 위생법을 폐지하고
숙박업과 목욕장업 ,이미용업등
7개 업종을 관리하는
공중 위생 관리법을 제정해
지난 9일부터 시행에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공중 위생 관리법은
지금까지 시행령과 시행 규칙을
마련하지 않아
자치단체가 신규 업소에 대한 처리에 혼선을 빚고 있습니다
신규 업소들이 사업장 개설 통보를
하지 않더라도
처벌 규정이 없어 방치되고 있고
업소를 방문해 등급을 매기도록 한
작업도 뒤로 미뤄지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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