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조 브로커와 짜고 헐값 매각

윤근수 기자 입력 1999-09-06 17:16:00 수정 1999-09-06 17:16:00 조회수 1

◀ANC▶

광주지검 형사 1부는

영산강 농지개량조합이

불용토지를 주민들에게 되팔면서

브로커와 결탁해 땅을 헐값에 판 혐의를 잡고 수사에 나섰습니다.

◀VCR▶

검찰은 농조가 경쟁입찰을 통해

불용토지를 되파는 과정에서

44살 오모씨 등 부동산 업자에게

예정가를 유출시켜

유찰되도록 한 뒤 수의계약을 통해 업자들에게 땅을 헐값에

판매한 것으로 보고

관련서류와 오씨의 예금계좌를 추적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영산강 농조는 지난 95년부터

팔리지 않은 토지를

수의계약을 통해 집중매각해 온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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