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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검 형사 1부는
영산강 농지개량조합이
불용토지를 주민들에게 되팔면서
브로커와 결탁해 땅을 헐값에 판 혐의를 잡고 수사에 나섰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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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은 농조가 경쟁입찰을 통해
불용토지를 되파는 과정에서
44살 오모씨 등 부동산 업자에게
예정가를 유출시켜
유찰되도록 한 뒤 수의계약을 통해 업자들에게 땅을 헐값에
판매한 것으로 보고
관련서류와 오씨의 예금계좌를 추적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영산강 농조는 지난 95년부터
팔리지 않은 토지를
수의계약을 통해 집중매각해 온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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