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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석을 앞두고
농수산물과 추석 성수품에 대한
가격안정을 도모하기 위해
종합 대책이 시행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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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라남도는
추석물가 안정을 위해
지난 6일부터 22일까지를
특별 대책기간으로 정하고
농축산물과 가공식품.
개인서비스요금등
31개 품목을
관리품목으로 정하고
수급상황과 가격동향등을
일 단위로 점검하기로 했습니다.
이와 함게
경찰과 세무.위생등 24개반을
합동지도 점검반으로 편성해 운영하기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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