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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라남도는 원자력 발전소에서 사용하는 핵연료를
지역개발세 부과 대상에 포함시키는 지방세법 개정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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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라남도가
핵연료세를 지방세를 도입할 경우
연간 53억원의 세수를 거둬들이게돼 지방 재정 확충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전라남도는
핵연료세 개정에 관한 세부안건을 월성과 고리에 원전을 갖고 있는
부신시와 경상북도와 협의해
오는 9월 10일 열리는 전국 시.도지사 협의에 상정할 방침입니다.
그러나 이같은 방침은
국가 정책적 지원과
맞물려 있는데다 전기 사용료 원가 인상요인 등과 겹쳐
적잖은 논란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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