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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광군청 간부가 토지형질 변경을 대가로 업자로부터 뇌물을 받은
혐의로 경찰에 입건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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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광경찰서는
영광군 연성리 일대
만 2천 평에 대한 채석허가와
관련해 지난 해 11월
업자 이 모씨로부터 5백만원을 받은 영광군청 48살 정 모 과장을
뇌물수수 혐의로 입건했습니다.
경찰 조사 결과 정씨는
보존녹지를 자연녹지로 변경해주겠다며 돈을 받은 뒤
약속을 못 지키게되자
지난 달 15일 돈을 돌려준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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